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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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5. 4.
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따뜻한 봄 날씨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혹시 국세청에서 우편이 날라온건 없으신가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분들에게는 국세청에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어 확인이 가능하며 또는 자신의 자격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여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나라에서 저소득층에게 세금환급형태로 금액적인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017년 올해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기간을 두고 신청할 수 있는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이러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실수령액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에는 ARS전화를 이용하는 방법과 모바일앱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방문해 주세요. 주소는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종합소득세 신청기간으로 인해 위와 같이 선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가운데 부분을 선택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메뉴에서는 우편물 안내장을 받은 분과 안 받은분으로 나눠져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가능하며 또한 내가 자격조건이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40세 이상의 저소득자 중에서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일 경우 13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라면 2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부부 총소득이 4천만원이하에 가구원 재산 총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적용 됩니다.
저는 계산해 보았더니 위와 같이 1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자녀는 없기 때문에 자녀장려금은 0원 입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확인 후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지급 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외 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재산증거 및 소득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자격조건이 맞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접수를 완료하면 위와 같이 접수번호를 주기 때문에 이 번호를 기억해두면 나중에 업무를 처리할 때 편리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9월에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면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니 유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