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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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 18.
법원 판결문 조회 방법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바람직한 법률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대법원의 민형사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열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 혹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조회가 가능한데요.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 아닌 종국된 사건 즉 판결문이 나온 사건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법원 판결문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람절차는 확정된 판결서를 이름등 개인정보유출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위의 이미지처럼 비실명화 처리후 인터넷 열람및 복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국민 서비스를 클릭하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상단메뉴에서 정보를 클릭하여 메뉴중에 열람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법원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불편한 공간으로 생각하기 쉬워 방문하고 싶지않은 느낌이 있는데요. 저도 아직 법원을 가보지 않았지만 살면서 딱히 갈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불편하게 방문없이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열람신청하기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실명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타 법원판례 및 사건 열람은 각급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전자민원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형사와 민사, 행정, 특허, 선거특별로 나눠 확인이 가능합니다. 형사외 열람은 1000원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기입후 검색을 선택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사건 당사자의 경우 사건번호를 통해 법원에서 판결문 등본 교부를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 판결문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홈페이지 정기정검시간에는 열람이 어려우니 위에 표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