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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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 17.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확인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혜택을 받기위해 내는 건강보험료는 4대보험료로 월급에서 매달 빠져나가서 크게 신경쓰지 않는데요. 하지만 직장은 그만 두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생각 보다 부담스러운 금액에 왜 이렇게 금액이 측정되는지 궁금하곤 합니다.
또한 이 부분을 알아야 세금을 더 내는등의 손해가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각종 세금관련 업무처리 및 내역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납부내역과 연체부분도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산정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지역가입자는 소득금액을 연 500만원 기준 및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등으로 부과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렇듯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범위는 사업, 근로, 연금등을 포함하며 재산의 범위는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등이 포함됩니다. 가입자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의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을 등급별로 나눠 결정되므로 자녀가 성인인지 사회생활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외 본인이 4대보험금을 나눠 부담하여 조금 적게 납부합니다만 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에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연체되면 연체금까지 내야하니 미리 확인하셔서 불편함 업도록 하시기 바라며 세대주와 세대원 즉 가족구성원이 결혼으로 출가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