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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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 29.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관리비와 금액이 만만치 않아 중고차를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중고차의 경우 사기사건이 많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지인이 타던 차량을 구매하거나 가족의 차량을 명의를 이전하여 타는게 낫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은 직접 시.군청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방문시 시.군청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서류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으로는 취득세(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에 높은 금액의 7%), 지역공채(취득과표의 6%), 증지대1000원, 인지세3000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로는 위에 이미지와 같이 방문신청시와 인터넷신청시 또는 상속, 증여등 유형별로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서류발급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자동차양도증명 및 말소등록, 등록증재발급등의 다양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각종 서류 발급및 열람부터 등록까지 자세한 업무처리는 위에 이미지를 참고하시면됩니다. 홈페이지 이용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없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해 주세요. 본인 소유의 차량만 처리가능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은 양도인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양수인은 이전등록 신청시 양도증명서를 스캔하여 PDF파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서류 다운로드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양도증명신청후 1주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해야 처리완료됩니다.
차량이 공동소유이거나 공동소유로 등록을 원할경우 또는 영업용, 법인등 사업자용 차량에 경우 인터넷 처리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양도증명서 양식에 맞게 주행거리와 차종, 차명을 적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심사를 통해 비용을 납부하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입력한 번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진행사항을 알려주고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여 빠른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