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주차대란이라는 말처럼 많은 차량으로 인해 주차할 곳을 찾다 부득이 하게 길거리에 불법주정차를 할때가 있습니다. 견인 또는 과태료가 걱정되지만 잔깐이면 괸찮겠지 안이하게 생각 했다가 과태료를 납부하는게 한두번이 아닌데요. 이런 벌금은 당연히 내야 하지만 가끔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돈도 절약할 수있고 벌점도 받지 않는 방법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주정차문화지킴이인데요. 간단한 신청만으로 단속전 미리 안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아래에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주정차지킴이를 검색하여 클릭하여도 간단하게 신청가능하며 어플을 통해 다운로드하여 도 처리가능합니다.

     

     

    주정차문화지킴이는 단속 폐쇄회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불법주정차구역에 차를 주차할 경우 차량번호판을 확인하여 문자로 안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1개의 휴대번호에 2대의 차량을 등록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만 87개의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로 모든 지역에서 사용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현재에는 서울시 광진구,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김포시, 충남 부여군, 충남 당진시에 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반복 주정차 위반하거나 자동차 등록번호를 허위로 입력할 경우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변경되면 바로 수정하여 불이익 받지 않도록하시기 바랍니다. 알림서비스를 받고 차량을 다른곳으로 이동하는등의 빠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번호와 자동차번호, 생년월일을 정확히 입력후 서비스신청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통해 본인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이미지가 나오면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외 지역은 별도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시.구청에서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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