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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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 23.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인터넷 신청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전세도 구하기 힘든 요즘 월세 계약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매달내야하는 만큼 1년을 합하면 엄청 큰 금액이 됩니다. 이러한 금액을 이제 집주인 동의 없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주택임차료신고하여 월세금액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는 방법인데요.
2017년 부터는 공제한도가 12%로 증가하여 연 90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신청 대상자 조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총금여액 7천만원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6천만원이하 인자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거주자
(서울기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계약자
위에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해주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메뉴란에서 민원신고를 선택해 주세요. 월세가 현금거래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3가지 메뉴 중에서 주택임차료 신고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동안 매달 이체되는 월세에 현금영수증을 자동 발급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되어 있는 개인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현금거래확인 신고에서 매달 신고해야합니다. 그외 계약기간과 보증금등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시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이체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모든 내용을 기입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스캔하여 이미지파일로 저장해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경제적으로 힘든 만큼 소득공제 혜택으로 가계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