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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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 20.
출산휴가급여신청 방법알아보기
출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임신과 분만으로 인한 체력 회복을 돕는 기간으로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 출산 전, 후를 합하여 90일의 휴식를 제공하고 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출산휴가급여신청으로 쉬는동안 임금상실 없이 휴식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근로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 어느때라도 휴식기간을 나누어 사용 할 수 있으며 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져 45일을 넘어갈경우 분만후에도 45일 휴식기간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연장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급여신청시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휴가를 시작한날 1개월 부터 끝나는날로 12개월이내에 해야합니다. 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으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방문하여 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직접방문접수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휴가신청서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접수시에는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 및 관련서식 문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보안프로그램 설치후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줍니다.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여 계속 진행해 줍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확인서 신청일등 관련정보를 입력합니다. 마무리로 급여를 받을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정확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정보입력후 다음단계에서 관련문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찾아보기를 통해 첨부해 주세요. 아래의 동의를 체크하고 저장을 클릭후 전송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출산휴가급여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접수처리 완료하여 임신과 분만으로 인한 몸 회복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