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알아보기

    직장인 및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매달 의무적으로 납부함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하거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 받을 때에도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아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적은데요. 가족 구성원중에 수입이 없거나 직장에 다니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은 관련업무처에서 처리해주는 것이 아닌 신청자가 직접 신청 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경우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기간은 자격취득일로 부터 14일이내 이며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일자는 위에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처리하는 방법과 팩스로 관련 문서를 발송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관련서류를 다운받고 팩스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등록시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피부양자자격취득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작성한 부분이 있어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외 자격득실신고서 서류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메인 메뉴에서 서식자료실을 클릭해 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서식양식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찾기 어려울 경우 검색란에 관련 단어를 검색하면 쉽게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문서를 다운받아 주세요. 문서파일이기 때문에 한글 뷰어 또는 문서관련 프로그램 설치가 되어 있어야 열어 볼 수 있습니다. 

     

    다운받은 파일을 프린트하여 이름, 관계, 주민번호등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팩스 발송하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한 처리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유용한 정보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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