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봅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반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급되어지는 급여를 생계급여라하며,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어지는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자활급여 등이 제공되어 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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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항목들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두가지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인 생계급여는 의류와 음식, 연료비 등의 일상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여 생계비 유지를 도와줍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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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것은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인데요.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1촌 직계 혈족을 부양의무자로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 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치 이상이라면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낮거나 아예 없더라도 자격요건에서 탈락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을 볼까요? 먼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때,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사례도 있으니 내용 자세히 참고해서 본인이 적용되는 부분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게 된다고도 되어있네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조금 복잡해보이는데요. 우선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하며, 기준 금액은 가구 규모당 책정되어 있으니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아까 위에서 언급한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르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지급받게 되는 생계급여액 계산 방법도 나와 있으니 한번 계산해보세요. 참고로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또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달라진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위 사진에 표시된 절차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군요. 지원 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함으로서 시작되고요. 이제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시/군/청에서 사실 여부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통과 된것이며, 서비스가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으면 되지요.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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