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기준

주휴수당 계산법 기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본인이 일한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는건 당연한 순리일 겁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더군요. 그저 한달 월급이라도 잘 받으면 다행이라고 위안삼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는 수당인 주휴수당 계산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기준이란, 근로자가 1주일을 단위로 정해진 근로일수를 채우면 주어지는 휴일에 지급받는 수당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하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는데요. 이는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특수한 근무의 형태라도 예외없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통상 우리나라는, 월~금요일에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하루는 무급, 하루는 유급휴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요. 월~금이 되었든 월~토가 되었든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이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하게 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에 결근을하게 되면 그 주의 휴일은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휴가가 되는것이죠.

주휴수당을 제대로 챙기려면 결근하지 않고 개근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15시간 이상에 정해진 근로일수만 개근한다면 무조건 받을수 있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계약으로 정해진 개근일수가 만약 2일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럼 주휴수당 계산법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본인이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1주일 단위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당근로시간으로 정해진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것이 좋습니다.

 

 

월급제의 정직원인 경우 이 주휴수당이 통상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 등은 고용주나 근로자나 주휴수당에 무지하여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꼭 챙겨받아야하는 돈이라는것 잊지말고 챙기시기 바랄게요. 이상으로 주휴수당 계산법 기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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